운영 계획 수립, 종일반 자격 전환 위원 허위서류, 편법적 긴급 보육 바우처 사용 등
경북도가 맞춤형 보육 조기 정착을 위해 중점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29일까지 실시하는 중점 지도 내용은 맞춤형 보육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 종일반 자격 전환을 위한 허위서류, 편법적 긴급 보육바우처 사용 등이다.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충분한 보육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종일반 아동의 부모가 원하는 등·하원 시간을 정확히 조사․반영해 맞벌이 부모가 맘 놓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사항을 점검한다.
또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이용 아동에 대해 편법적인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맞춤반 아동 보호자의 요구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 비용 지불을 통해 종일반과 같은 시간의 보육을 유도·권장하는 경우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보호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와 읍면동에 자기기술서를 제출, 종일반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 점검키로 했다.
점검 기간 중 위반 사례 발생 시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은 “일하는 부모님은 마음 편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전업주부는 아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는 행복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맞춤형 보육이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하면 길게(종일반-12시간), 전업 주부 등 적정시간 이용이 필요하면 짧게(맞춤반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