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피플일반

김영란법 규제대상 농축수산물 대통령령에서 제외시켜야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8일
ⓒ 경북문화신문

28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칠곡·성주·고령)이 정부가 김영란법 대통령령 제정시 법제8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 중에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8조 3항 2호, 10조 1항)에 대한 합헌결정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이완영 의원은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고, 사회통념을 반영하며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헌재가 판단한 만큼 정부가 8월말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국내 생산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물 등 가액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 위배가 아니라고 합헌결정 됐으므로, 이번 김영란법 시행령(대통령령) 확정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은 법제처의 법제심사 진행 중으로써 차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 시행령 공포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국회 농해수위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완영 의원은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이와 같은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8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김천 ‘부곡택지1호공원’ 전면 새단장..
개그맨 이선민,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직접 키운 버섯,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 창출...착한영광버섯마을 손광식 대표..
`정원`으로 사람과 도시, 농촌을 잇다...`가드닝브릿지교육원` 김경애 대표..
상주시 함창읍, ‘우리 아이들 옷과 운동화 지원’..
[서장우의 일상(4)]어디가 불편하세요?..
상주시 화령장전승기념관, 전국 무궁화 명소 4곳에 선정..
구미 수점동 십수 년 묵은 주민 숙원 도로 전 구간 개통..
톡 쏘는 겨자처럼, 농촌과 도시를 잇다…‘겨자식생활’ 김재훈 대표..
경북도, 관광상품 24종 최대 50% 할인...7일간..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마중 나온 아들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평소 다니던 정형외과 의원에서 문자가 왔다.".. 
<작가노트> '새마을'이라는 이름은 오래전 ..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다. 간간이 비가 내리는..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