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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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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에서 제외될까.
일부언론은 최근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면서 국․공립학교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교직원이 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권익위는 2일, 기간제 교사의 경우 법제2조 제2호 다목에 적시돼 있는 “제1호 라목(초중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공립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급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