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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주요 세법해석 사례 ②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4일
구미세무서 제공

1. 부가 가치세 분야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세법 분야


○ 판결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및 화재로 인해 소실된 고정자산, 재고자산 가액의 손익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투자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로 보아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하는 투자액에 해당함.
3. 기타세법 분야

○ 종전 농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재촌·자경하였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
-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이 차명계좌 신고일 기준인지 또는 포상금 지급일 기준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추계로 신고한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지불한 확인비용은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4.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


○ 일 시: 2016.8.29. 오후 2시
○ 장 소: 구미시청 회의실
○ 참석자: 세무사 1명, 직원 1명
○ 상담내용: 양도소득 등 재산분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분야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문의 ( ☏ 054-468-4402~4409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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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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