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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주요 세법해석 사례 ②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4일
구미세무서 제공

1. 부가 가치세 분야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법인세법 분야


○ 판결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및 화재로 인해 소실된 고정자산, 재고자산 가액의 손익귀속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재단에 지출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 재단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투자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로 보아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차감하는 투자액에 해당함.
3. 기타세법 분야

○ 종전 농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재촌·자경하였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대토감면 적용 여부
-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이 차명계좌 신고일 기준인지 또는 포상금 지급일 기준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추계로 신고한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지불한 확인비용은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4.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


○ 일 시: 2016.8.29. 오후 2시
○ 장 소: 구미시청 회의실
○ 참석자: 세무사 1명, 직원 1명
○ 상담내용: 양도소득 등 재산분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분야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문의 ( ☏ 054-468-4402~4409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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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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