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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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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가 18일 회원사, 구미지역 공공기관, 학교 및 언론사 임직원 등 120명을 대상으로 2층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를 가졌다.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오필환 교수는 ▶청탁금지법 입법배경과 목적▶청탁금지법에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주요내용▶위반행위 신고관련▶시행령 관련 등과 관련 예시를 들어가면서 상세히 설명했다.
장동기 기업지원팀장은 “많은 기업 및 법률적용 대상기관, 대상자들이 설명회를 통해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동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시행령 시행 후에도 필요할 경우 추가 설명회를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