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6년 정기분 재산세 전년대비 8.5% 증가한 382억 부과
구미시가 201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129천여건에 382억원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고지했다.
이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원룸 등 건물 신축의 꾸준한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8.5% 3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주택은 올해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지난 7월에 1/2부과(연간 재산세본세액 10만원초과)했고 나머지 1/2세액을 9월에 부과했다. 아울러 토지는 금년도 5월 31일자로 공시한 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했다.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마트위택스 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054-480-6862~6864)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위택스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을 제공한다"면서 "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