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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조세범칙 행위 처벌요약 ①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30일
1.세금계산서 관련 불법행위
○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수취의무를 위반하거나 교부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불법행위는 재정면의 직접적 침해를 가져오는 실질범이 아니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게 하려는 위해행위로서 넓은 의미의 질서범에 해당하나 주로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편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수수행위는 근거과세의 요체이므로 이를 중요한 조세범으로 다루고 있다.
①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하는 행위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 범죄행위의 주체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일 것
- 고의성이 있을 것
-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의 행위기 있을 것
②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 범죄행위의 주체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일 것
- 통정의 행위가 있을 것
- 미수취 또는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수취행위가 있을 것
③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등 수수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이른바 자료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범죄행위의 주체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위장·가공사업자일 것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았을 것
-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을 것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수수행위의 양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그 신분을 말할 나위도 없이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알선·중개하였을 경우
○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범, 허위기재분 수취범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10만원이상 거래 시 발급의무 위반 할 경우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상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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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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