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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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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의장 배낙호)가 4일(화) 의회 의원 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김병진 애듀맥스 대표를 전문 강사로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핵심내용과 각종사례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청렴문화를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배 의장은 “각종 사례와 예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와 내용을 잘 숙지해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의회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