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1. 정부의 소각 파기등
○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소각·파기·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세법상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고의로 그 효율성을 상실하게 하여 과세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과세권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①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소각·파기·은닉범의 구성요건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을 것
-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일 것
장부는 장부비치·기장 불이행범에 있어서의 장부와 달리 직접세·간접세를 불문하고 각 세법에서 비치를 하도록 규정한 모든 장부를 말하고, 증빙서류라 함은 장부의 내용에 근거가 되는 서류는 물론 과세표준과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모든 원시기록을 포함한다.
-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일 것
- 소각·파기·은닉의 행위가 있을 것
2. 성실신고 방해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교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선동이라 함은 문서, 도화 또는 언동에 의하여 타인에게 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를 조장케 할 힘이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하며, 교사라 함은 타인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신고 대리자의 허위신고, 선동 교사범의 구성요건
- 범죄주체는 해당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일 것
- 허위신고, 선동·교사의 행위가 있을 것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신고·납부행위를 불성실하게 할 목적을 수반할 것
3. 명의대여 등
○ 자료상 행위자 및 유흥업소 등에서 타인명의의 위장사업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써 명의대여사업자 처벌은 질서범과 동일한 형량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형량을 강화하였다.
- 명의대여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허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의대여 허락한 자에 대한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신설한 규정으로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
-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
-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
-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