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11일, 한국타이어가 제기한 공검 일반산업단지 MOU관련 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1심 판결 중 13억원 지급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1심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에게 13억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