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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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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부정행위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표했다.
< 반입 금지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감독관 시계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휴대 가능물품 :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과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 소지시 부정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