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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아이돌봄서비스(1577-2514)’확대 추진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1일

2017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들은 현금계좌 이체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행복카드의 도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시 매번 계좌이체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취지를 뒀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작성시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며, 타인(배우자나 가족 등)명의의 카드로는 서비스 신청안된다. 만약, 배우자의 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가 회원가입 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 없이 ID와 패스워드만으로 로그인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기기(휴대폰 idolbom.go.kr 접속)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안전하게 자녀를 맡아 돌봐줌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3개월 이상 ~ 만 12세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도는 2016년 아이돌봄사업에 총 97억원을 투입해 1천391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고, 1만9,778여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7년에는 107억의 예산으로 확대 추진된다.
아울러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 건강검진 확인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점에서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 미지원(본인부담)가정(시간제‘라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은 자신의 양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이돌보미로 경제활동을 재개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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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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