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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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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시행한 결과 11월말까지 5개월간 171명이 1억 837만원을 수령했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와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시점 기준으로 경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확보와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온 도는 올해 초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금 수령 내역을 보면 사망위로금이 11명에 6천300만원, 치료비 청구가 160명에 4천537만원으로써 총 171명이 1억 83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야생동물별로 보면 벌에 의한 사망이나 치료를 받은 주민이 79명에6천334만원, 뱀에 의한 피해가 78명에 2천926만원, 기타 진드기,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가 14명에 1천577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는 호응을 감안해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