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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 높은 호응도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5일
보상보험 가입 5개월간 171명, 1억837만원 수령
ⓒ 경북문화신문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시행한 결과 11월말까지 5개월간 171명이 1억 837만원을 수령했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와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시점 기준으로 경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확보와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온 도는 올해 초 조례개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금 수령 내역을 보면 사망위로금이 11명에 6천300만원, 치료비 청구가 160명에 4천537만원으로써 총 171명이 1억 83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야생동물별로 보면 벌에 의한 사망이나 치료를 받은 주민이 79명에6천334만원, 뱀에 의한 피해가 78명에 2천926만원, 기타 진드기,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가 14명에 1천577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로부터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는 호응을 감안해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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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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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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