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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 기준 주요 개정 내용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6일
구미시 선관위 제공
선거여론조사 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신뢰성과 객관성(4조제3항‧제4항)과 관련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질문지 작성(제6조제2항~제4항)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해야 하고,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 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혀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등록시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록사항(제12조제1항제9호 별지 제1호서식, 제2항)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방법 등록시 패널을 포함한 특정 표본추출 틀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추출에 사용된 추출틀의 규모와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비율을 등록해야 한다. 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서는 안된다.
질문지와 결과분석 자료 등록(제13조제3항)의 경우 하나의 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더라도 전체 질문지와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모두 등록해야 한다.
인용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제18조제3항)의 경우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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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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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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