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관위 제공
선거여론조사 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신뢰성과 객관성(4조제3항‧제4항)과 관련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질문지 작성(제6조제2항~제4항)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해야 하고,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 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혀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등록시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록사항(제12조제1항제9호 별지 제1호서식, 제2항)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방법 등록시 패널을 포함한 특정 표본추출 틀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추출에 사용된 추출틀의 규모와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비율을 등록해야 한다. 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서는 안된다.
질문지와 결과분석 자료 등록(제13조제3항)의 경우 하나의 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더라도 전체 질문지와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모두 등록해야 한다.
인용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제18조제3항)의 경우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