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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 기준 주요 개정 내용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6일
구미시 선관위 제공
선거여론조사 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신뢰성과 객관성(4조제3항‧제4항)과 관련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질문지 작성(제6조제2항~제4항)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해야 하고,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 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혀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등록시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록사항(제12조제1항제9호 별지 제1호서식, 제2항)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방법 등록시 패널을 포함한 특정 표본추출 틀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추출에 사용된 추출틀의 규모와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비율을 등록해야 한다. 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서는 안된다.
질문지와 결과분석 자료 등록(제13조제3항)의 경우 하나의 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더라도 전체 질문지와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모두 등록해야 한다.
인용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제18조제3항)의 경우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를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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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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