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제공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는 1월15일0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음.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1.16. 1.18.,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1.25.)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접속하여 주기 바람.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음.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월 18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며
○의료기관에서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매일 정정하지 않고 최종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1월 20일에 확정․제공할 예정임.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영수증 발급기관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최종 제출일자를 확인할 수 있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개통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임.
2.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14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음.
○올해는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하였으니,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자의 위임장을 받아 편리하게 신청하기 바람.
*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 동의〉제공 동의 온라인 신청
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054-468-4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