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
구미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논 이모작은 3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주민등록지상에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2017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
쌀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ha, 밭 농업직불금은 밭 고정 평균 45만 원/ha, 논 이모작(식량, 사료작물) 50만원/ha,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ha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밭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 차등화로 진흥 57.5만원/ha, 비진흥 43.1만원/ha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 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