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054-468-4422∼7)
1.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데?
○성년(만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공동의 절차 안내 :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현황
2.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 인터넷 발급 가능
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신청/제출>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1월15일부터 1월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1월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