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054-468-4422∼7)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2.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자료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 이런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단,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때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단,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때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