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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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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문호)가 9일 3층 회의실에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위원 위촉 및 창립회의를 가지고 미래병원과 김천 신경정신병원의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과 치료명령 집행 계획의 수립, 구미준법지원센터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 등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문호 소장은“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처가 형벌만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미한 범법자를 치료명령을 통해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심신장애, 마약 및 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 등의 상태에서 가벼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