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 간부 등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숙)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이 되려고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탄핵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인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한편,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공직선거법」제60조 제2항)
시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