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까지 이의신청 가능
구미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만6천777호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천341호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6%상승했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 가격은 4억9천7백만원(고아읍), 최저가격은 130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밖에도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달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한편 접수된 이의신청 가격에 대해서는 6월중 감정 평가사의 재검증과 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달 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 480-6912,6913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