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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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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자녀 중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의 진료비를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민간 병의원에서 부모 및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금과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약국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연도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김천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신청가능하다.
시 보건소는 출산장려를 위해 향후에도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확대와 출산율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출산대책계(☎054-421-2736,27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