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가 지난 2일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 면허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A모(남, 63세)씨를 검거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으로 구속했다.
지난 해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모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해 7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5회, 무면허 5회 등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