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노동지청 청년 알바 임금체불 신고기간 운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이 8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청년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청소년들이 7-8월 여름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구제절차를 몰라 벙어리냉가슴을 앓기 때문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8월~9월에는 청년들의 임금체불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청소년 임금체불과 관련 구미 고용노동지청은 권리구제팀에서 신속히 유선 지도를 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조사 진행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미 처리 중인 사건은 집중적으로 청산 지도하고, 고액․상습 체불 사업장은 하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상담․신고는 구미고용노동지청(054-450-3500, www.moel.go.kr) 또는 청소년 근로자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로 인터넷, 방문, 팩스(054-450-3509 또는 054-450-3549) 접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