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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벌초·성묘철, 야생동물 인명피해치료비 신청하세요!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13일
1인당 병원 치료비 최대 100만원, 사망 위로금 500만원 지원
경상북도가 추석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야외활동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병원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는 피해 발생시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야생동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보험사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 진드기, 지네를 제외한 도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벌,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로 한정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보험'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을 총 246명 1억6,182만6천원을 수령해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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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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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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