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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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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현행 1천제곱미터(약 300평)에서 3천제곱미터(약 900평)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들어 친환경 식품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거주민이 노후준비와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돼 도시민의 농촌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주목하고, 농지소유 제한을 3천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늘어나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를 도모해 농지활용을 높일 수 있는데다 농촌경제에도 도움을 주면서 농민의 소득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