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0월 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경북도가 밝혔다.
특별단속에는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참조기, 명태, 고등어, 갈치, 문어 등 명절 제수용과 오징어, 멸치, 굴비, 김,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
또 생산량 감소로 급등한 오징어 가격의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비축 수산물을 추석 전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 집중 방출하고 할인판매행사도 병행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