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와 종업원이 적발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개·변조 게임물 제공 및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로 구미시 소재 사행성 게임장 세 곳을 적발해 게임기 213대 및 현금 730만원을 압수 했다.
이 중 한 업소는 지난 7월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 된 이후 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찰관계자는“구미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