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574억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실효성 없는 지원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지난 12일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액이 2012년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순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농작물피해액의 경우 2016년 기준 산간지역이 많은 경북지역이 2016년에 18억8천만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이어 경기도 16억5천만원, 충북 15억6천만원, 강원 13억원 순이었다. 특히 이 지역들이 입은 피해는 전체 피해액의 절반에 달해 특별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농작물별는 채소(26.4억), 벼(16억), 사과(11억) 순으로 피해가 컸다. 이에따라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먼저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우선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환경부는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는 피해면적이 시군구별로 10헥타르(30,250평) 이상 될 때 헥타르당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는 2011년 9월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보상하도록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개정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법조항 신설 이래 보상금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방조망, 조수퇴치기, 전기울타리와 같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도 15억에 불과했던 예산이 2016년에는 7억으로 반토막 났다.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데 예산만 줄어든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오랜 가뭄과 장마, 우박 등을 이겨내고 수확철을 맞았는데도 농민들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림부는 하루속히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대폭 손질해 피해 입은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