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지난 달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에는 사드 배치처럼 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군납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 개정이 되면 성주군처럼 농어촌지역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주군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주산지로써 전국 최고 품질의 참외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6월에는 성주참외의 군납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됐다.
이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성주참외 군납을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성주군 초전면 및 일대는 현재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이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이르면 11월 내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