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 조합원 찬반투표
선산농협과 옥성농협 합병 찬반투표가 31일 선산문화회관과 옥성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각각 실시된다.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선산농협과 옥성농협은 각각 2천2백원과 5백1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옥성농협이 선산농협으로 합병될 경우 직원들에 대한 고용도 승계 방안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인센티브도 눈여겨볼 만하다. 농협중앙회는 3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420억원, 정부는 5년 거치 무이자 상환 조건으로 20억원 등 440원을 지원한다.
8월부터 12월까지를 합병 특별 추진기간으로 정한 농협중앙회는 특히 10월31일까지 합병이 의결되는 농협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세 농축협간 합병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따라 합병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지난 3월30일 합병안을 통과시킨 전남 순천농협과 별량 농협에 이어 강원 횡성농협과 서원 농협은 7월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018년 3월 중 합병하기로 확정했다.
또 구미의 선산농협과 옥성농협, 전북 진안의 백운 농협과 성수농협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안전과 촉진을 위해 내년까지 조기에 자율합병을 추진하는 농축협에 대해서는 무이자 자금을 추가지원(합병시기에 따라 40-100억원 무이자 자급 지급방식)한다.
또 올해 말까지 농축협 합병 특별 추진기간으로 정한 중앙회는 기간 중에 합병을 의결할 경우 기존 지원 자금에다 50-100억원의 자금을 무이자 조건을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