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농업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이탈이 1만7589건, 무단이탈이 3천93명이었다. 지난 5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2만8341명임을 감안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장 변경으로 이탈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로 인한 이탈이 1만5955건으로 사업장 변경 전체 건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장에서 농민과 직접 소통하는 농협이 이탈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근무 촉진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충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현장방문 상담 등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외국인 농업근로자 도입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인력 선발·도입·체류지원, 고용정보원이 외국인인력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사증발급, 농협중앙회가 대행 및 취업교육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이탈은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 현실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번기에 대비해 농협중앙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에만 의지하지 말고 현장을 잘 아는 농협이 직접 나서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