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0만원, 관외 30만원
구미시 장사시설 사용요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을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관내는 10만원에서 12만원, 관외는 20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된 3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가 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인상한 것은 전국 공설 봉안시설 사용요금보다 구미시 공설 숭조당 사용요금이 현저하게 낮은데다 2018년 공설숭조당 2관 개관을 앞두고 사용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부부단실을 신규 설치한다. 관내는 30만원, 관외는 11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