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구미시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추가 신청을 11월 6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폭넓은 문화․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으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미용실, 영화관, 찜질방, 목욕탕, 화장품점, 펜션, 스포츠용품점 등 21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대상 요건은 3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만30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농촌지역 거주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시는 현재까지 330명의 대상자를 확정·지원했다.
이형근 농정과장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욱 많은 여성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