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농림주 장관에게 주문
농림부는 한푼이라도 농축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농촌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이 10월30일 열린 농림 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FTA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김영란법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등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영록 농림부장관에게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10년~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전국에 조성된 가축 사체 매몰지의 사후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농림부의 발표와는 달리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온전한 형체의 돼지 사체가 나오고 있는 점에 주목한 이의원은 주변 지역의 토양과 농산물 오염상태를 확인하고, 농림부에 관련 매몰지를 전수조사한 후 사후관리 대책을 재수립해 먹거리 안전과 농민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국토부와 함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국토부는 축사와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규제일변도의 경직된 접근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에서 환경부는 분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부분은 가축분뇨법에서 제외해 별도의 법으로 농림부에서 전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울러 김홍길 한우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탁금지법,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가 현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는 어려운 농가 현실을 경청해 반드시 청탁금지법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고, 시행령의 가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무려 574억원에 이르지만 ‘피해면적이 시군구별로 10ha이상 되어야 한다’는 보상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농가에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지원기준을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환경부, 지자체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농민들이 농업 경영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기요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업용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산자부,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상 가능한 가축질병 치료보험의 안정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의 80~100%를 보상해주는‘가축 재해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축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 시’에만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AI, 구제역 등 막대한 보상금이 필요한 법정가축전염병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의원은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질병에 걸린 가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폐사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오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가축 질병치료보험 대상을 소 외에도 돼지, 닭 등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