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용노동 지청
동절기 건설현장에 재해가 늘어나면서 구미고용 노동지청이 재해 예방을 위해 11월20일부터 12월7일까지 불시감독을 하기로 했다.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상가 원상복구현장에서는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 중 불씨가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하면서 2명이 사망했다.
또 같은 달에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옥탑기계실 콘크리트 타설 후 갈탄으로 양생작업 중 갈탄보충 작업자 1명이 질식 사망했으며, 지난 1월 전남 영광 풍력발전 공사현장에서는 방화벽 철근조립작업중 돌풍으로 기계가 전도되면서 비계가 추락해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따라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감독에 나서는 고용노동지청은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