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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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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이 발생할 경우 가스시설 및 각종 화기시설이 설치돼 있는 학교 급식실은 화약고나 다름없다.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경북지부)가 20일 산업안전 보건위원도 없고, 지진에 따른 안전매뉴얼 역시 마련돼 있지 않은 학교급식실에 대한 안전메뉴얼 및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경북지부에 따르면 아이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 급식실은 작게는 1백여명,많게는 1천5백여명의 음식 조리를 위해 대형 조리 및 스시설이 설치돼 있어 지진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도 급식실은 100도가 넘는 대형국과 튀김솥 등으로 인한 화상사고를 비롯해 각종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은 건설업, 제조업보다도 산업재해 발생률이 훨씬 높은 곳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지부는 지진 발생과 함께 수능을 1주일 연기했고,포항지역의 각급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지만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어떠한 안전점검도 없이 학교로 출근했고,지진 당일 역시 급식실에 대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노동자들 스스로가 판단해 밖으로 대피하거나 혹은 급식실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진발생 시간이 급식조리와 배식을 마친 시간이어서 피해가 적었지만, 음식조리와 아이들의 배식시간이었다면 그 피해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지적한 경북지부는 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고,급식실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권이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경북지부는 거듭 급식실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와 결과 공개, 지진 및 천재지변에 대한 급식실 안전 매뉴얼 마련, 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