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법 개정 촉구
자유한국당 이완영 김영란법대책TF 팀장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통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청탁금지법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부결시켰다. 이어 지난 11일 재상정한 가운데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가결시켰다.
이 의원은 “권익위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 농축산어민들이 절박한 호소와 성토로 얻어낸 결과”라고 평가하고 “농축산물의 경우 10만원 한도로 조정된 것은 과수 등 10만원 미만의 선물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화훼의 경우 가액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만원까지 제한을 둠으로써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반감됐고,외식분야의 경우 식사비의 현행(3만원)유지는 업계의 피해를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 내년 설에는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