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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YMCA 논평>‘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환영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2일
대구경북 최초, 전국 기초지자체 중 17번째 김정곤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청년 노동자 많은 구미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 시급
작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 업체 직원 김모군(향년 19세)의 사망과 지난달 9일, 제주시 음료 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이민호(특성화고 3학년)씨가 프레스기에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이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지금,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대표발의 김정곤 의원)’의 구미시의회 만장일치 통과는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4개 광역과 서울 강남구, 부산 중구 등 17개 기초지자체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대구경북에서는 최초의 조례이다. 대구광역시와 전남 순천시 등에서는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침범한다는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이 조례의 통과를 막아서는 바람에 부결되거나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구미시의회의 만장일치 통과의 의미는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구미시는 다른 도시보다 청소년, 청년 노동자들이 많고 공단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마이스터고(국립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와 특성화고(경북생활과학고, 구미여상, 구미정보고)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실습생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구미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을 보호하거나 이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제도나 정책은 전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의 통과를 통해 구미시에 거주하거나 구미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년 및 청소년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회는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시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구미시는 조례에 명시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서둘러 지역의 청소년-청년 노동자 및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하루 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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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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