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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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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종료시한인 3월 24일을 7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축산단체와 읍면동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최근 관계부서 합의를 거쳐 축산농가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자체 처리방침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제도권 내 진입을 통한 축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은 물론 개별 농가의 재산권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시는 읍면동을 통해 533건을 일괄 신청 접수받아 관내 45개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추진 중으로 현재 53건인 1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적법화율을 최대 60% 수준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