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지식, 김명호, 이영식 의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명호, 김지식,이영식 의원이 조례제정안 및 조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에 협력하고,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각각 규정했다.
이와함께 도지사는 친환경 에너지 기준 준수 등에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심에서 자동차 사용 자제, 사업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 억제, 승용차 요일제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구매 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매, 자전거 등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도민 실천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원하도록 했으며,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또는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운영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 생태와 작물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을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장기 사용 기간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했다. 또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료 징수 기준 중 체육관, 강당의 3개월 미만 사용 시 15%를 인하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이상 인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체육관, 강당의 3개월 미만 사용 시 4시간까지는 현행 3만원 이상에서 2만6천원 이상으로, 4시간 초과 시 현행 6만원 이상에서 5만1천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또 체육관 강당의 3개월 이상 사용 시는 전체 산출 사용료의 30%이상 인하된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비교적 많이 활용하는 학교 체육관과 강당의 사용료를 일시와 장기 사용으로 구별해 사용료의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차후 사용기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식 의원(안동)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한방은 난임부부의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켜 첫째아이 출산과 더불어 출산이 이어지도록 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적극 확대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은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전통 한약재 제조 및 침구치료 등을 통해 가임기 산모의 건강을 회복․유지시켜 출산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도는 2017년 기준, 양방 난임시술비로 59억5천1백만원을 편성해 3천984명을 지원했다. 하지만 우리 전통의학인 한방에 의한 난임 치료 사업은 33명에게 4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조례안은 29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