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은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에 사직하면 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접수된 때로 본다.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054-452-27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