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Q.지방선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6월 13일이고, 사전투표기간은 6월 8·9일입니다. 유권자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에서 총 7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Q.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5월 23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범위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