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거비용제한액입니다.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줍니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줍니다.
▶후보자가 지출한 경비는 모두 선거비용인가요?
아닙니다. 기탁금,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비용, 후보자 등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