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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유토지분할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운영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09일
경상북도가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더 많은 도민이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5월 22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개인 단독으로 분할 할 수 없었던 토지를 분할하게 함으로써 공유자간 권리분쟁이나 토지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국민편익을 위한 특별법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며 공유토지분할의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분할의 공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와 등기관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되어 분할이 결정된다.

현재까지 공유토지분할은 731건에 1,633필지를 신청받아 663건에 1,507필지가 단독으로 분할됐고 지분 불일치 및 정산합의 불가 등으로 35필지가 기각됐으며 91필지가 분할절차 진행 중에 있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행기간 내에 많은 도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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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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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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