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관위 제공
1. 일반 유권자는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 가능합니다.
2.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전자우편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권자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언제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유권자가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터넷 광고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4.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이름·사진 등이 들어간 티셔츠·어깨띠·표지물 등의 소품을 입거나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