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유도하고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매수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해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