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의 주민이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되며, 5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구·시·군의 장이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해 6월 1일에 확정됩니다.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해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