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22일(화)부터 26일(토)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