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선거는 무엇인가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나요?
➀ 국회에 5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➁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➂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해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➃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대담·토론회를 방송으로도 볼 수 있나요?
공영방송사 등이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방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불참 후보자의 성명 등을 방송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참사실을 공개합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후보자에게 부과합니다.